서둘러 찾아온 더위…경기도 폭염쉼터 7031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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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폭염대책…쿨링포그 확충, 휴식시간제 시행
서둘러 찾아온 더위로 예년보다 더운 여름철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 대비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법적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폭염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는 폭염 대응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63억8천만원을 들여 그늘막, 쿨링포그(인공안개 분무장치) 등 생활밀착형 폭염대응시설을 지난해 1천276곳에서 올해 2천786곳으로 확충했다.
무더위 쉼터는 지난해 6천917곳에서 올해 7천31곳으로 늘리고 냉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트리스 1만1천500개, 침낭 500개 등 방재비축물자를 제공한다.
홀몸노인(4만여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만여명) 등 폭염 취약계층 주민에게 안부 전화와 방문 건강 확인 등 맞춤형 건강관리·보호 활동도 한다.
농업·축산업·수산업 피해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종전 30%였던 지방비 부담을 40%로 늘리는 대신 농가 부담을 20%에서 10%로 내리는 방안도 이번 폭염대책에 포함했다.
아울러 옥외 공사장의 경우 폭염특보가 발령하면 오후 2시~5시대 작업중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서둘러 찾아온 더위로 예년보다 더운 여름철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 대비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법적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폭염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는 폭염 대응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63억8천만원을 들여 그늘막, 쿨링포그(인공안개 분무장치) 등 생활밀착형 폭염대응시설을 지난해 1천276곳에서 올해 2천786곳으로 확충했다.
무더위 쉼터는 지난해 6천917곳에서 올해 7천31곳으로 늘리고 냉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트리스 1만1천500개, 침낭 500개 등 방재비축물자를 제공한다.
홀몸노인(4만여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만여명) 등 폭염 취약계층 주민에게 안부 전화와 방문 건강 확인 등 맞춤형 건강관리·보호 활동도 한다.
농업·축산업·수산업 피해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종전 30%였던 지방비 부담을 40%로 늘리는 대신 농가 부담을 20%에서 10%로 내리는 방안도 이번 폭염대책에 포함했다.
아울러 옥외 공사장의 경우 폭염특보가 발령하면 오후 2시~5시대 작업중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