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측정 개선…제3의 기관이 측정대행업자를 선정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승용, '대기오염물질 농도 조작 근절'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배출 사업자가 직접 측정대행업자를 선정하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측정대행 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법 개정으로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해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과 함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해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