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면 2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청년통장 가입자 3천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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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마련용 '꿈나래통장' 500명도 모집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천명을 내달 3∼21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5천88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 기준,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1984∼2001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상황이 어려워져 중도 해지하는 일을 막고자 무이자 대출도 시행한다.
시는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내달 3∼21일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저축액의 2배, 비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를 받는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415만원)를 적용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통장의 합격자는 9월 20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5천88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 기준,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1984∼2001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상황이 어려워져 중도 해지하는 일을 막고자 무이자 대출도 시행한다.
시는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내달 3∼21일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저축액의 2배, 비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를 받는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415만원)를 적용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통장의 합격자는 9월 20일 발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