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사태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다는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는 주장을 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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