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내 개발에 관여한 중국인 파악해 6개월마다 의회 보고"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23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중국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이날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South China and East China Sea Sanctions ACT'을 발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소속 국가들 사이의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나 정책에 관여한 개인이나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 비자를 철회하거나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주도로 발의됐으며, 민주당 소속 멘자민 카딘 상원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 초당적인 법안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중국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미국 국무부가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서 건설이나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이나 회사들을 파악해 6개월 단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감시 대상 활동에는 분쟁지역 내 토지 개간, 인공섬 조성, 등대 건설, 모바일 통신 인프라 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의 분쟁 소지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평화, 안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은 2017년에 발의된 법안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당시 관련 법안은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의 대변인은 "우리는 이 법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 희망적이다"라면서 제임스 리쉬 외교위원장이 중국 문제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법안이 미국 의회 관문을 통과해 발효될 경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