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민중 아닌 '청와대 지팡이' 노릇…"정책제안이 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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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건에 직무 범위 벗어난 조언…논란 일자 작년 정책제안 폐지
경찰 특별수사단, 청와대에만 책임 물어…"지시이행엔 직권남용 적용 못해" "정책 제안이 정보경찰에 독(毒)이 됐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정권에서 정보경찰이 정치·선거와 관련한 위법한 정보문건을 작성했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보문건이 다룬 주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법, 성완종 전 의원, 세월호특조위, 역사 교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진보교육감 등으로 대부분 '치안정보'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사실상 정보경찰이 정권의 '통치 보좌' 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특히 정보경찰이 생산하는 문건 가운데 '정책 제안'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수집해 보고한 것이 아니라 직무 범위를 벗어난 조언까지 했던 것이다.
문제가 된 정보문건 가운데는 좌파 단체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중단을 위한 방안, '성완종 리스트' 사태 수습 방안 등 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담겼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국가 정책이 잘 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보낸 게 아니라 정보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조언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관은 "어떤 현상과 관련 정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담은 정책 제안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보고서에 적어왔던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정보관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제안을 쓰게 되고 점차 직무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제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자 경찰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정책 제안 기능을 없앴다.
정보국 관계자는 "정보문건에는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파악해서 적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위법한 정보문건을 직접 생산한 정보관들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선거·정치와 관련한 정보수집이나 특정 세력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나 이는 청와대의 지시로 인한 것인 만큼 지시를 받은 경찰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 라인 윗선에 있는 정보심의관이나 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이 이런 정보활동을 보고받고 승인하기는 했으나 이들이 지시를 내린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특별수사단의 설명이다.
실제 통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안건이 결정되면 행정관들을 통해 정보국 과장이나 계장에게 정보수집과 관련한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청와대 인사들에게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특별수사단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출신 인사들도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위법한 문건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법한 지시를 내린 지시자가 있고 그 지시를 수행하게 되는 피지시자가 있는 구조"라며 "누가 정보경찰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는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해서 청와대 최초 지시자가 누구였느냐, 공모관계 있었던 이들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며 "정보국에서 자체적으로 위법한 정보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별수사단이 정보경찰의 잘못을 면책하기 위해 직권남용권리방해죄만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보경찰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정보활동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이나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등이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당시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단, 청와대에만 책임 물어…"지시이행엔 직권남용 적용 못해" "정책 제안이 정보경찰에 독(毒)이 됐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정권에서 정보경찰이 정치·선거와 관련한 위법한 정보문건을 작성했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보문건이 다룬 주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법, 성완종 전 의원, 세월호특조위, 역사 교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진보교육감 등으로 대부분 '치안정보'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사실상 정보경찰이 정권의 '통치 보좌' 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특히 정보경찰이 생산하는 문건 가운데 '정책 제안'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수집해 보고한 것이 아니라 직무 범위를 벗어난 조언까지 했던 것이다.
문제가 된 정보문건 가운데는 좌파 단체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중단을 위한 방안, '성완종 리스트' 사태 수습 방안 등 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담겼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국가 정책이 잘 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보낸 게 아니라 정보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조언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관은 "어떤 현상과 관련 정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담은 정책 제안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보고서에 적어왔던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정보관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제안을 쓰게 되고 점차 직무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제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자 경찰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정책 제안 기능을 없앴다.
정보국 관계자는 "정보문건에는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파악해서 적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위법한 정보문건을 직접 생산한 정보관들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선거·정치와 관련한 정보수집이나 특정 세력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나 이는 청와대의 지시로 인한 것인 만큼 지시를 받은 경찰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 라인 윗선에 있는 정보심의관이나 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이 이런 정보활동을 보고받고 승인하기는 했으나 이들이 지시를 내린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특별수사단의 설명이다.
실제 통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안건이 결정되면 행정관들을 통해 정보국 과장이나 계장에게 정보수집과 관련한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청와대 인사들에게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특별수사단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출신 인사들도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위법한 문건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법한 지시를 내린 지시자가 있고 그 지시를 수행하게 되는 피지시자가 있는 구조"라며 "누가 정보경찰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는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해서 청와대 최초 지시자가 누구였느냐, 공모관계 있었던 이들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며 "정보국에서 자체적으로 위법한 정보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별수사단이 정보경찰의 잘못을 면책하기 위해 직권남용권리방해죄만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보경찰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정보활동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이나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등이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당시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