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제재 효력정지 재항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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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2심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집행정지 처분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선위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에 재항고장을 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증선위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선위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에 재항고장을 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증선위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