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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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국민행복기금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시청센터에서 열린 ‘가계부채 고통해결 자영업주 재기지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신용 구제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공약 1호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내용은 채권 추심 대행이었다”며 “국민행복기금을 전면 개편하는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추심 대행을 시키면서 추심 수수료를 지출해왔는데, 이걸 지출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통해 채무를 조정하면서 추심을 중단하는 내용의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또 “자영업자 채무 조정에 있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받을 경우 채무 조정에 대해 우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 5%포인트 부채 원금을 감면하도록 하겠다”며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업이나 질병 등 불가피 상황에서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법원 통해 파산 면제까지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적극적으로 상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현재는 법률상 대부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위탁받는 곳 까지 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파산 절차가 아닌 회생 절차로 과도하게 유도하는 실무가 있었다”며 “파산 선고가 공무원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어서 개인 파산이 감소하고 있어 법무부와 협의해서 신분상 불이익 제한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