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건강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탕세는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먼저 도입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지로 확산됐다.
윤 교수는 이들 국가 시장에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퇴출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세금 부과 시점까지 약 2년간,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면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학교 스포츠 시설 확충, 아침 식사 활성화 등에 쓰여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설탕세 도입이 시장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는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탕세의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설탕 제품은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덜 민감하다. 설탕세 도입의 효과성과 경제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는 "비만세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건강프로그램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지만, 조세의 목적과 국가의 역할, 조세의 형평성과 관련된 법률 이슈 등이 문제가 된다"면서 "비만세로 모은 자금을 사용할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회 윤영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세와 건강투자세액공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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