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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바닥에 서버 숨긴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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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급 삼성바이오 직원 결국 재판으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대리급 직원인 안씨는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를 숨긴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안씨를 체포해 공용서버 등을 숨긴 장소를 추궁한 끝에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은닉된 공용서버 등을 찾아냈다. 지난 8일 구속된 안씨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대부분 실토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한 이래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직원은 안씨까지 3명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등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62) 대표이사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이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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