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등에선 경찰 폭행하면 최고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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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찰 공권력은
美, 주먹에는 경찰봉…칼에는 총
피의자보다 더 높은 물리력 가능
美, 주먹에는 경찰봉…칼에는 총
피의자보다 더 높은 물리력 가능
미국 영국 등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에게 최고 종신형 처벌을 할 수 있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의 공권력을 인정해주고 이를 침해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규정이 있어 경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최고 처벌 수위를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도 즉각 체포한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관은 피의자보다 한 단계 높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피의자가 주먹을 휘두르면 경찰봉을, 칼을 꺼내면 총을 사용하는 식이다.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면 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영국에서도 법률상 경찰관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종신형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을 폭행한 사람은 즉결심판을 통해 12~26주간 구금하기도 한다.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한 사람은 최대 2년간 구금할 수 있다. 독일은 경찰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일본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다 최고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 경찰청은 경찰이 공무집행 중 폭행을 당하면 국가 차원의 공권력 침해로 보고 경찰 개인이 가해자와 합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일본 인구 10만 명당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2.1건으로 한국(28.7건)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에서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도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감호하는 경찰관에게 별도의 면책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서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수행 중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소송까지 당하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규정이 있어 경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최고 처벌 수위를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도 즉각 체포한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관은 피의자보다 한 단계 높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피의자가 주먹을 휘두르면 경찰봉을, 칼을 꺼내면 총을 사용하는 식이다.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면 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영국에서도 법률상 경찰관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종신형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을 폭행한 사람은 즉결심판을 통해 12~26주간 구금하기도 한다.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한 사람은 최대 2년간 구금할 수 있다. 독일은 경찰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일본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다 최고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 경찰청은 경찰이 공무집행 중 폭행을 당하면 국가 차원의 공권력 침해로 보고 경찰 개인이 가해자와 합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일본 인구 10만 명당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2.1건으로 한국(28.7건)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에서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도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감호하는 경찰관에게 별도의 면책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서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수행 중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소송까지 당하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