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5시간 구속심사…"증거인멸, 나도 놀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구속되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뿌리째 흔들려" 불구속 주장
검찰, 사장급 첫 신병확보 시도…"회유 정황에 추가 증거인멸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나", "증거인멸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도 뒤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5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19∼21일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도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직속 부하인 삼성바이오 임원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호통을 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만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되면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해외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될 것이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바이오 내부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증거인멸을 김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본다.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를 뒷받침할 복수의 삼성바이오 임직원들 진술도 확보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박 부사장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현장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백 상무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지난 9일 백 상무를 만나 "윗선 지시를 받은 사실을 검찰에 진술하지 말라"며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 부사장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경우 관련자들이 향후에도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윗선 규명을 향한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본격 시작된 이래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임원급 실무자들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가 회계자료와 내부 의사소통 과정이 기록된 회사 공용서버 등을 직원 자택과 공장 바닥 등지에 은닉한 사실도 최근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에피스가 작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결과' 및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2천100여개 중 상당수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폴더명의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와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
검찰, 사장급 첫 신병확보 시도…"회유 정황에 추가 증거인멸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나", "증거인멸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도 뒤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5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19∼21일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도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직속 부하인 삼성바이오 임원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호통을 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만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되면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해외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될 것이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바이오 내부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증거인멸을 김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본다.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를 뒷받침할 복수의 삼성바이오 임직원들 진술도 확보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박 부사장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현장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백 상무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지난 9일 백 상무를 만나 "윗선 지시를 받은 사실을 검찰에 진술하지 말라"며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 부사장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경우 관련자들이 향후에도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윗선 규명을 향한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본격 시작된 이래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임원급 실무자들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가 회계자료와 내부 의사소통 과정이 기록된 회사 공용서버 등을 직원 자택과 공장 바닥 등지에 은닉한 사실도 최근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에피스가 작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결과' 및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2천100여개 중 상당수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폴더명의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와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