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누출' 주차타워 관리소장 입건…"실수로 작동"
주차타워 승강기 로프 교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 3명이 방화용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차타워 관리소장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주차타워 관리소장 A(65)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3분께 광주 서구 주차타워에서 소방시설 조작 실수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게 해 근처에 있던 작업자들에게 해를 끼친 혐의다.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 작업자 B(49)씨 등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로프 교체 작업을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을 끄려다 실수로 스위치를 켜버렸다"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