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 이번 주 첫 재판…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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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고손실 유죄' 징역 6년·33억원 추징…검찰만 항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지난해 7월 20일 1심 선고가 난 지 314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추가 증거를 얼마나 제출하느냐에 따라 심리 기간이 정해질 거로 보인다.
검찰이 추가 증거 제출 없이 뇌물수수에 대한 법리 판단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항소심은 2∼3기일 만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 외에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공천개입 혐의는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0일 1심 선고가 난 지 314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추가 증거를 얼마나 제출하느냐에 따라 심리 기간이 정해질 거로 보인다.
검찰이 추가 증거 제출 없이 뇌물수수에 대한 법리 판단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항소심은 2∼3기일 만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 외에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공천개입 혐의는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