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3만대 중 추경 포함 올해중 18만대만 해소될 듯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사는 이모(46) 씨는 요즘 자동차 교체 문제로 고민이다.

이 씨의 승용차는 2007년식 SUV로 주행거리가 18만㎞가 넘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을 받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운행할 수 있다고 해서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언제 장착비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일단 배출가스 저감(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아 DPF를 부착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월 성남시로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안내문을 받은 바로 다음 달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가 덮치자 하루는 승용차를 두고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며 수원시 직장으로 출근했으나 늘어난 이동시간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한다지만 유예많아 미세먼지 저감효과 의문
수원시에 거주하는 윤모(59) 씨도 비슷한 상황인데 마음이 더 불편하다.

그의 2005년식 SUV가 주행거리 20만㎞를 넘겼는데도 운행이 가능했으나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해 폐차를 결심했다.

중고차 구매비에 보태려고 조기 폐차 보조금(차종에 따라 165만원부터 차등 지원)을 기대하고 지자체에 신청했으나 아직 대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차량을 처분하는 게 맞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미안함을 토로했다.

임시방편으로 DPF(차종에 따라 400만원부터) 부착 신청을 해놨으나 역시 언제 될지 감감하다.

이들처럼 지원금을 기다리지 못해 노후 경유차를 처분한 사례도 있다.

서울에 사는 권모(55) 씨는 최근 주행거리 36만㎞의 2003년식 SUV를 폐차하고 가솔린을 주입하는 중고 SUV를 샀지만 아직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5등급 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 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곧바로 노후 승용차 퇴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비는 1천87억원 5만6천대분으로 이미 소진됐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할 경우 올해 안에 모두 18만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조치 저감조치 예산은 조기 폐차와 DPF 부착 이외에 LPG 엔진 개조,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등에도 사용된다.

경기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56만9천대이며 이중 저감장치 부착 및 멸실 인정 차량을 제외하고 운행제한 대상은 43만4천대나 된다.

지금 추세라면 2021~2022년에나 차량 저공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조기 폐차는 신청순, DPF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생계형 영업용 대형 화물차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승용차들은 내년 이후에나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만 해도 지금까지 신청된 저공해 조치 대기물량만 조기 폐차 150여대, DPF 3천여대에 이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이 조속히 퇴출돼야 한다"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효과를 거두도록 우선해서 저공해화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한다지만 유예많아 미세먼지 저감효과 의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