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 참가자를 오는 30일부터 추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추가 모집…30일부터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가 직장 내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의 여행경비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만 명을 지원한 사업은 올해 소상공인 근로자를 포함해 8만 명으로 확대했다. 추가 모집은 30일부터 완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한다. 신청은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와 소득수준 등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를 신청해도 된다.

적립금은 2020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