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5.6%,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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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규모 점포 등 출점 및 영업 관련 규제 강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답변이 55.6%, 반대가 17%로 집계됐다.
개성 찬성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를 기록했다.
개정 반대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 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 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 23.5% 순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등도 나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과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답변이 55.6%, 반대가 17%로 집계됐다.
개성 찬성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를 기록했다.
개정 반대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 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 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 23.5% 순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등도 나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과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