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한국당 의원, 인터넷銀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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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부분이 규모가 크고 과점적 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이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 기준 탓에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부분이 규모가 크고 과점적 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이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 기준 탓에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