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추가 연장해야 한다”며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은 6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조만간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다.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차값(출고가)의 5%인 세율을 3.5%로 인하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해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개별소비세율을 3.5%로 낮추면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이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5만원 줄어든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