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 중독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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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 '규제 태풍' 우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국내 게임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WHO는 사망, 건강 위협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발굴해 30년 만에 ICD를 개정한다. 개정 ICD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CD의 내용이 KCD에 반영되는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될 전망이다. KCD 개정 주기가 5년임을 고려한 예측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WHO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규제를 추가하면 한국 게임산업의 손실금액이 2025년 최대 5조20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韓, 이제 '게임 오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나치게 게임에 몰입하는 현상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이전만큼의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다. 게임 과몰입의 국내 질병 분류 적용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WHO의 결정에 대해 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WHO, “통제 못하면 질병”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전체회의에서 정식 보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WHO는 사망, 건강 위협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ICD에 추가하고 있다. 개정된 ICD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ICD의 질병 명단에 오르면 194개 회원국은 관련 질병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ICD는 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정의하는 질병의 기준이 된다.
WHO는 게임 이용 장애에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했다. 게임 이용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을 게임 과몰입의 판정 기준에 반영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행위도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게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게임 이용 장애(질병)로 판단하게 된다.
국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은 견해”라며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관련 부처는 딴 목소리
게임사들은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WHO의 ICD로 인해 ‘게임은 사회악’이란 분위기가 형성되면 게임산업을 옥죌 규제가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WHO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정부는 주류와 담배처럼 게임을 유해물로 보고 별도의 세금을 매기거나 게임회사에 공익 기금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액이 2023년 2조2064억원, 2024년 3조9467억원, 2025년 5조2004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액을 예측한 결과다. 공익 기금을 물리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국내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적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통계청은 관련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기적으로 KCD를 5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정부의 KCD 개정 시기는 2025년이고, 2026년에 시행된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게임 과몰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해왔다. 문체부는 지난달 WHO에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문체부는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ICD의 질병 목록에서 빼도록 노력할 것이고 KCD 적용도 반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당국인 복지부는 WHO의 결정이 발표된 다음날인 26일 게임 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WHO 회원국은 이번 결과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WHO는 사망, 건강 위협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발굴해 30년 만에 ICD를 개정한다. 개정 ICD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CD의 내용이 KCD에 반영되는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될 전망이다. KCD 개정 주기가 5년임을 고려한 예측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WHO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규제를 추가하면 한국 게임산업의 손실금액이 2025년 최대 5조20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韓, 이제 '게임 오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나치게 게임에 몰입하는 현상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이전만큼의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다. 게임 과몰입의 국내 질병 분류 적용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WHO의 결정에 대해 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WHO, “통제 못하면 질병”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전체회의에서 정식 보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WHO는 사망, 건강 위협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ICD에 추가하고 있다. 개정된 ICD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ICD의 질병 명단에 오르면 194개 회원국은 관련 질병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ICD는 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정의하는 질병의 기준이 된다.
WHO는 게임 이용 장애에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했다. 게임 이용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을 게임 과몰입의 판정 기준에 반영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행위도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게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게임 이용 장애(질병)로 판단하게 된다.
국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은 견해”라며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관련 부처는 딴 목소리
게임사들은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WHO의 ICD로 인해 ‘게임은 사회악’이란 분위기가 형성되면 게임산업을 옥죌 규제가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WHO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정부는 주류와 담배처럼 게임을 유해물로 보고 별도의 세금을 매기거나 게임회사에 공익 기금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액이 2023년 2조2064억원, 2024년 3조9467억원, 2025년 5조2004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액을 예측한 결과다. 공익 기금을 물리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국내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적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통계청은 관련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기적으로 KCD를 5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정부의 KCD 개정 시기는 2025년이고, 2026년에 시행된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게임 과몰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해왔다. 문체부는 지난달 WHO에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문체부는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ICD의 질병 목록에서 빼도록 노력할 것이고 KCD 적용도 반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당국인 복지부는 WHO의 결정이 발표된 다음날인 26일 게임 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WHO 회원국은 이번 결과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