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원장…법원 "징계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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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안전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어…원장 의무 위반"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경우, 이는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할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했으며 휘하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특히 애완견과 함께 출근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결과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 역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인정된 징계 사유들을 종합하면, 감봉 3개월 역시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야기한 업무의 공백과 증대시킨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원생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이로써 영향을 받을 원생과 교직원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원생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유치원의 역할"이라며 "역할에 반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했으며 휘하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특히 애완견과 함께 출근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결과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 역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인정된 징계 사유들을 종합하면, 감봉 3개월 역시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야기한 업무의 공백과 증대시킨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원생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이로써 영향을 받을 원생과 교직원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원생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유치원의 역할"이라며 "역할에 반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