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징역 7년…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검찰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죄질 극히 불량"…1심 결과에 항소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형이 낮다"며 27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밝혔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현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1심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고교 내신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그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게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