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前수석부장 "검찰, 총체적 위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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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검찰 수사 문제점 나열하며 무죄 호소
이민걸·이규진·심상철 측, 첫 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유 전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잠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종이에 적어둔 자신의 주장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언론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혹은 사법농단 사건이라 표현하는 이번 일은 사법부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수사 절차가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지도 낱낱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라 검찰 역시 고충이 있었을 테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총체적 위법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위법수사 사례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 조사,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활용한 대대적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영장주의 위반" 등을 줄줄이 나열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전 수석은 "판사들이 그간 무덤덤하다가 자기 일이 되니 기본 인권이나 절차적 권리를 따진다는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15년 전부터 조서에 의한 재판 등의 폐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겪어보니 수사 실상이 이런지 몰랐다는 것을 깨우쳤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감히 우리의 수사·재판이 국가의 품격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회에 디딤돌이 되는 판례 하나를 남기는 것이 제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때로는 삶이 죽음보다 구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수사 단계에서 저는 이미 언론에 중대 범죄자로 찍혀 만신창이가 됐고 모든 삶이 불가역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만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 심리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적수사, 과잉수사 등을 이야기하지만, 사법농단 수사 중에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데다 고의로 중요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있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이민걸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관계자들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그러나 "대국회 관계 업무를 위해 친분이 있던 판사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재판부 심증을 알아내서 국민의당 측에 흘린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상임위원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큰 다툼은 없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규진은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행정처 실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시받아 단순히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아니라 객체(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고법원장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창현 부장판사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민걸·이규진·심상철 측, 첫 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유 전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잠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종이에 적어둔 자신의 주장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언론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혹은 사법농단 사건이라 표현하는 이번 일은 사법부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수사 절차가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지도 낱낱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라 검찰 역시 고충이 있었을 테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총체적 위법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위법수사 사례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 조사,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활용한 대대적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영장주의 위반" 등을 줄줄이 나열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전 수석은 "판사들이 그간 무덤덤하다가 자기 일이 되니 기본 인권이나 절차적 권리를 따진다는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15년 전부터 조서에 의한 재판 등의 폐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겪어보니 수사 실상이 이런지 몰랐다는 것을 깨우쳤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감히 우리의 수사·재판이 국가의 품격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회에 디딤돌이 되는 판례 하나를 남기는 것이 제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때로는 삶이 죽음보다 구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수사 단계에서 저는 이미 언론에 중대 범죄자로 찍혀 만신창이가 됐고 모든 삶이 불가역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만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 심리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적수사, 과잉수사 등을 이야기하지만, 사법농단 수사 중에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데다 고의로 중요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있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이민걸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관계자들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그러나 "대국회 관계 업무를 위해 친분이 있던 판사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재판부 심증을 알아내서 국민의당 측에 흘린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상임위원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큰 다툼은 없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규진은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행정처 실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시받아 단순히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아니라 객체(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고법원장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창현 부장판사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