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속 입영연기 하다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죄질 불량"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옥석가리기…법원 "신념 표출안해" 징역 1년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