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인구유출 심화" 불만
정부는 2005년 10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 뒤 지금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부산 대구 등 혁신도시로 이전시켰다.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과 충남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두 시·도는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이 어렵고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 1분기 세종시 인구는 7826명 순유입됐지만 대전시는 3785명 순유출됐다.
충청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399여㎢의 면적과 인구 9만6000명, 지역총생산 1조7994억원(2012년 기준)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에는 기존 혁신도시의 원도심 인구 유출 등의 문제점을 담아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간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도시 모델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홍성=강태우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