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개입 금품 수수 및 도피한 노조위원장 편의 제공한 혐의
검찰,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인권위 간부 영장 청구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 A 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배임증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장 B씨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A 팀장은 앞서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이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A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뒤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 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1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뒤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A 팀장을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역에서 인권 활동을 해온 A 팀장은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소장을 지낸 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A 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

2월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김상식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해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