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7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브리더란 압력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시 브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2·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브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가스 배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같은 법 위반으로 광양제철소 등 다른 제철소가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도는 포항제철소에 15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 청문을 요청하면 1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4개 고로에 각 4개씩 모두 16개의 브리더가 있고 2개월 반 주기로 정비를 하면서 방지시설 없이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비상시를 제외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포스코 등 국내 제철업계는 가스 배출 없이 고로를 정비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브리더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