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충남 땅"...공동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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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평택·당진항 매립지 충남 귀속 촉구 건의문
"해상경계선상 매립지 충남 관할구역으로 지정해야"
"해상경계선상 매립지 충남 관할구역으로 지정해야"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을 두고 21년째 대립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해상경계선상 매립지가 당진시 행정관할이라는 반면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매립 토지 소유권을 평택시로 인정한 만큼 두 지역을 나눈 해상경계의 효력은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은 당진시청에서 '제 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귀속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시장·군수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해상경계선상 충남의 관할구역을 경기로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당진항은 해양수산부가 2020년까지 기존 평택·당진항 앞 바닷가에 제방을 쌓고 토사를 매립해 77선석 규모의 부두와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소유권 대립은 1998년 항만 개발을 위한 제방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가 제방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2004년 승소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5년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방과 매립지 28만2746㎡(29%)는 당진, 67만9589㎡(71%)는 평택 관할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충청남도는 정부가 헌재의 판결을 뒤집었다며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청구한 상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매립지를 경기도에 귀속시킨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하반기 대법원의 현장 검증에서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행안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생기지 않게 대법원에서 소유권 문제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진=강태우 기자/평택=윤상연 기자 ktw@hankyung.com
충청남도는 해상경계선상 매립지가 당진시 행정관할이라는 반면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매립 토지 소유권을 평택시로 인정한 만큼 두 지역을 나눈 해상경계의 효력은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은 당진시청에서 '제 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귀속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시장·군수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해상경계선상 충남의 관할구역을 경기로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당진항은 해양수산부가 2020년까지 기존 평택·당진항 앞 바닷가에 제방을 쌓고 토사를 매립해 77선석 규모의 부두와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소유권 대립은 1998년 항만 개발을 위한 제방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가 제방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2004년 승소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5년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방과 매립지 28만2746㎡(29%)는 당진, 67만9589㎡(71%)는 평택 관할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충청남도는 정부가 헌재의 판결을 뒤집었다며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청구한 상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매립지를 경기도에 귀속시킨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하반기 대법원의 현장 검증에서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행안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생기지 않게 대법원에서 소유권 문제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진=강태우 기자/평택=윤상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