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개발을 통해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론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평가해 조직인력사무재정의 4가지 영역에서 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한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안을 확정해 경찰권의 민주적 분권과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의하면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국의 경찰관 정원은 총 11만7617명 중 자치경찰로의 이관인력은 총 4만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경찰인력 비율(19.1%)로 추정하면, 경기도의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817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관인력 규모로는 경기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경찰 이관인력에는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 과 같은 지원인력이 아예 빠져있어 심각한 운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부족한 경찰인력을 그대로 자치경찰로 이관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이관인력
8170명의 경기도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7555억원으로 추정됐다. 지원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8170명에 대한 인건비가 5719억원, 주요사업비 1509억원, 기본경비 327억원 등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과태료(20161181억원)와 범칙금(2017309억원)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교부세의 신설 등 재원조달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며 국가와 경기도간 재원분담은 자치경찰의 인건비 및 주요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경기도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에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치안수요 역시 다양하다라며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는 업무의 통일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 및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 일치를 위해 자치경찰대는 최소 50개로 상향 치안수요 대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 확대 자치경찰교부세의 운영방법과 제도 설계 등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공백이 없어야 한다라며 경기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9일 경기R&D센터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 도입 기본방향 정립과 시스템의 조기 정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