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김치통' 허위 광고한 LG전자…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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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FDA 안전기준 충족했을 뿐"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01.19753253.1.jpg)
공정위는 '미 FDA 인증'과 'HS 마크 획득'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점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 2011년 6월~2016년 6월까지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LG전자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HS 마크 획득’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LG전자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HS 마크 획득’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자료=공정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01.19752856.1.jpg)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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