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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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요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