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겨 실수로 일부 표현 알려줬다…다른 대외비 전달 없어"
대학 졸업 후 30년간 연락 없다가 올해 2월 강효상 방미 때 만나
'비밀유출' 외교관 "강효상, 참고만 하겠다 해…누설의도 없어"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는 28일 강 의원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었으며, 다른 비밀이나 대외비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K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강 의원이 이달 8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께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통화 요록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정말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K씨가 사무실에 돌아와 통화 요록을 확인해보고 강 의원에게 연락해 그 내용이 맞다고 하자,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에 관해 물으며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판단 근거를 요구했고 이때 구체적인 한미정상 간 대화내용을 유출했다는 게 K씨측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된 통화 요록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으나 예정된 업무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K씨 측은 "K씨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K씨 측은 "이런 설명은 국회의원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면서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했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K씨는 강 의원과 대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와 고교 동문회에서 1∼2차례 만난 게 전부이며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었고, 올해 2월 강 의원의 미국 방문 계기로 워싱턴에서 식사하고 통화를 한 게 전부라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K씨에 대한 징계 수위와 주미대사관 내 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K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