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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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와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반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보험은 이달 중 판매가 시작됐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은 6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자동차가 가입대상이며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사고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한다. 단,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중고차 매매 시 발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정비이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향후 중고차 구입자는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자동차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구입 시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