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해 외교부로부터 형사 고발을 받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8일 어떤 의도를 갖고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며, 다른 비밀이나 대외비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K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이달 8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각)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통화 요록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정말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K씨가 사무실에 돌아와 통화 요록을 확인해 강 의원에게 연락해 그 내용이 맞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자신만 참고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에 관해 물었고, K씨는 이때 구체적인 한미정상 간 대화내용을 유출했다는 설명이다.

K씨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된 통화 요록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으나 예정된 업무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씨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더욱이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K씨 측은 "국회의원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이었을 뿐"이라면서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했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과 친분에 대해서도 대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와 고교 동문회에서 1∼2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밝혔다.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연락하지 않다가 지난 2월 강 의원이 미국에 방문하면서 식사하고 통화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한 징계 수위와 주미대사관 내 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K씨와 강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