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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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해서다.

28일 서울영등포결찰서는 당시 집회 참가자 중 혐의가 무거운 김 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폭력 행사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수사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수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 경찰과 충돌했다. 수사 대상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에서 수사 대상자 중 3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41명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으나 구속영장 신청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은 경찰 측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