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 아니라 경영 영속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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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기업에 상속 문제는 단순히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각국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 상속 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독일과 일본이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인데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납부세액÷과세표준)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상속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32.3%(2017), 43.2%(2016), 41.4%(201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4∼2017년 독일에선 매년 2만2천842건에 575억 유로(약 76조5천억원)가 기업승계공제로 활용된 반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포함)는 197건, 3천790억 원에 불과해 건수, 금액에서 독일의 1%, 0.5%에도 못미쳤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고용과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기업에 상속 문제는 단순히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각국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 상속 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독일과 일본이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인데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납부세액÷과세표준)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상속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32.3%(2017), 43.2%(2016), 41.4%(201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4∼2017년 독일에선 매년 2만2천842건에 575억 유로(약 76조5천억원)가 기업승계공제로 활용된 반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포함)는 197건, 3천790억 원에 불과해 건수, 금액에서 독일의 1%, 0.5%에도 못미쳤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고용과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