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번아웃은 직업 관련 증상…질병으로 분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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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분류에서 제외…"직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현상"
세계보건기구(WHO)가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서 '번아웃'(burnout)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기술했으며 의학적 질병으로는 분류하지 않았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WHO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ICD-11을 이날 총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ICD는 진단과 건강보험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ICD-11은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기준이다.
'번아웃'이 의학적 질병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던 AFP통신은 ICD-10에 포함됐던 '번아웃'의 정의가 바뀌면서 ICD-11의 질병 분류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WHO측을 인용해 정정했다.
WHO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다.
WHO는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을 ▲에너지 고갈 및 소진(탈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 냉소적 감정 등의 증가 ▲ 직무 효율 저하 등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번아웃은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삶의 다른 영역의 경험을 묘사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이밖에 이번 새 기준에서는 트랜스젠더리즘이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됐다.
/연합뉴스
WHO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ICD-11을 이날 총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ICD는 진단과 건강보험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ICD-11은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기준이다.
'번아웃'이 의학적 질병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던 AFP통신은 ICD-10에 포함됐던 '번아웃'의 정의가 바뀌면서 ICD-11의 질병 분류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WHO측을 인용해 정정했다.
WHO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다.
WHO는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을 ▲에너지 고갈 및 소진(탈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 냉소적 감정 등의 증가 ▲ 직무 효율 저하 등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번아웃은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삶의 다른 영역의 경험을 묘사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이밖에 이번 새 기준에서는 트랜스젠더리즘이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