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들 구속 여부 내일 결정…'집회 폭력 미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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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부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명 가운데 당시 현장의 취재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명에게는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과 4월 2∼3일에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연이어 열었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러 차례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했고, 전담반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집회 전에 불법 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명 가운데 당시 현장의 취재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명에게는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과 4월 2∼3일에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연이어 열었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러 차례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했고, 전담반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집회 전에 불법 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