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버 '택시영업' 금지…적발땐 최대 300만원 벌금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대만 내 영업 활동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우버는 현지 규제를 피해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 중인데 대만 정부가 '변칙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29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최근 규정을 고쳐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버 조항'으로 불리는 새 규정은 내달 초부터 실시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렌터카로 분류되는 우버 차량은 일별 또는 시간 단위로만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소 한 시간 이상 차량이 필요한 고객만 태울 수 있어 택시 같은 근거리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위반 차량에는 9천∼9만 대만달러(약 34만∼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우버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대만 차량공유 시장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왕궈차이(王國材) 대만 교통부 차관은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시장과 충돌하면서 위법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대만은 엄격히 운수업을 관리하고 있고, 우버를 위해 기존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차관은 기존의 운수업 규정을 바꿔 우버에 혜택을 주는 일은 택시 종사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진영과 기존 택시 업계 진영 간의 갈등 속에서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대만 정부는 낡은 택시를 새 택시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향후 3년간 1만2천대의 택시 교체에 총 18억 대만달러(약 68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대만 전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약 8만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