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개입' 검찰에 구속된 강신명, 경찰 수사에선 '직권남용 피해자'
검찰 '정보경찰 정치공작' 이병기 前실장 등 보완수사 지휘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경찰에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수사 후 6월말까지 재지휘를 받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이 전 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경찰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2016년 총선 개입과 관련해 강 전 청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다 경찰청 정보국을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직권남용의 상대방(피해자)으로 판단했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와 다소 어긋나는 결과다.

검찰은 지난 15일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청장 시절 총선 개입은 물론 2012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정보경찰의 각종 사찰·정치개입 문건 생산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강 전 청장 등을 송치하면서 2014∼2016년 작성된 20여 건의 정보 문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옛 경찰 수뇌부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와대의 적극 지시가 있었던 문건들만 선별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다음달 3일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단 기소할 방침이다.

강 전 청장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