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검찰에 '윤중천 리스트'…유착관계 수사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 3명 지목…"금품·골프 접대 등 유착 정황"
'윤중천 동영상' 추가 존재 가능성…상습공갈 혐의 수사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윤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7일 ▲ 검찰의 부실수사·봐주기 수사 의혹 ▲ 검·경 부실수사 원인 ▲ 원주 별장 둘러싼 성접대 진상 ▲ 김학의 동영상 이외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등 5가지 쟁점으로 정리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 내용을 검토·논의해왔다.
우선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3명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들 간부 3명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한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수차례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고서 윤씨 관련 사건을 부적절하게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 전 총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은 2011년 2∼8월이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고, 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고검장도 "윤씨를 전혀 모르므로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간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윤씨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의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총체적 수사 부실이 이들 검찰 고위관계자들로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의심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씨에 대한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의 송치 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성범죄에 국한하여 수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러한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정권의 핵심관계자"를 거론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외 윤중천이 제작한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최소 5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혐의)로 윤씨를 추가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이 과거 수사 당시 피해 여성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면서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모씨의 성폭력 피해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 성역 없는 검찰의 엄정 수사, 검찰 결재제도 점검 및 제도개선,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착수 등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윤중천 동영상' 추가 존재 가능성…상습공갈 혐의 수사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윤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7일 ▲ 검찰의 부실수사·봐주기 수사 의혹 ▲ 검·경 부실수사 원인 ▲ 원주 별장 둘러싼 성접대 진상 ▲ 김학의 동영상 이외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등 5가지 쟁점으로 정리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 내용을 검토·논의해왔다.
우선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3명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들 간부 3명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한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수차례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고서 윤씨 관련 사건을 부적절하게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 전 총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은 2011년 2∼8월이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고, 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고검장도 "윤씨를 전혀 모르므로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간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윤씨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의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총체적 수사 부실이 이들 검찰 고위관계자들로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의심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씨에 대한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의 송치 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성범죄에 국한하여 수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러한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정권의 핵심관계자"를 거론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외 윤중천이 제작한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최소 5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혐의)로 윤씨를 추가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이 과거 수사 당시 피해 여성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면서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모씨의 성폭력 피해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 성역 없는 검찰의 엄정 수사, 검찰 결재제도 점검 및 제도개선,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착수 등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