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차 공판…동승자 "피해자에 손가락 욕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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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차 공판 출석
동승자 최 씨 "최민수가 손가락 욕설 한 것 맞아"
최민수, 법정서 동승자에 불편한 기색 내비쳐
동승자 최 씨 "최민수가 손가락 욕설 한 것 맞아"
최민수, 법정서 동승자에 불편한 기색 내비쳐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를 둘러싼 2차 공판에서 고소인 A씨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사, 최민수의 동승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추가 진술을 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최민수의 동승자, A씨의 차량을 정비한 정비사와 목격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목격지는 불참했으며 동승자와 정비사만 참석했다.
이날 최민수는 공판 전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어 그는 "성숙함 측면에서 안타깝다. 이런 논쟁은 여러모로 헛된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모욕죄에 관련한 질문에는 "도로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일반인도 하기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차량의 피해가 최민수와의 사고로 일어났는지, 1차 급정거 당시 접촉사고가 실제로는 없었는데 최씨가 접촉사고라고 여길만 했는지, 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욕을 했을 때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로 다뤘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비사 남 씨는 사고 다음날 A씨의 차량 견적 의뢰를 받았지만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당 렌트카 업체와 연락해보니 차량이 말소됐다고 진술했다.
두번째 증인인 사고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 동승했던 동승자 최 씨는 "사과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켠다거나, 그런 상황을 기다렸다. 하지만 A씨는 쳐다보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 그래서 도주라고 생각했다.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도 했지만 안하무인이라 생각해 부득이 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위해 정차를 했다"고 상황을 되짚어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최민수가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A씨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최민수 씨 맞죠?'라며 '이런 사람이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도 발끈한 상황이라 욕한 부분에 대한 상황을 잘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수는 최씨의 증언에 불만을 보였다. 최민수는 "전 '박았냐?' 한마디 외엔 증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전방의 차량만 주시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지만 내 심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A씨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최민수가 사고 후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접촉사고가 난 느낌에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계속 갔다. 이후 실랑이를 했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막말한 적이 없으며 최민수가 오히려 심한 욕설을 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 공판은 7월10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최민수의 동승자, A씨의 차량을 정비한 정비사와 목격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목격지는 불참했으며 동승자와 정비사만 참석했다.
이날 최민수는 공판 전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어 그는 "성숙함 측면에서 안타깝다. 이런 논쟁은 여러모로 헛된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모욕죄에 관련한 질문에는 "도로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일반인도 하기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차량의 피해가 최민수와의 사고로 일어났는지, 1차 급정거 당시 접촉사고가 실제로는 없었는데 최씨가 접촉사고라고 여길만 했는지, 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욕을 했을 때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로 다뤘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비사 남 씨는 사고 다음날 A씨의 차량 견적 의뢰를 받았지만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당 렌트카 업체와 연락해보니 차량이 말소됐다고 진술했다.
두번째 증인인 사고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 동승했던 동승자 최 씨는 "사과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켠다거나, 그런 상황을 기다렸다. 하지만 A씨는 쳐다보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 그래서 도주라고 생각했다.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도 했지만 안하무인이라 생각해 부득이 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위해 정차를 했다"고 상황을 되짚어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최민수가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A씨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최민수 씨 맞죠?'라며 '이런 사람이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도 발끈한 상황이라 욕한 부분에 대한 상황을 잘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수는 최씨의 증언에 불만을 보였다. 최민수는 "전 '박았냐?' 한마디 외엔 증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전방의 차량만 주시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지만 내 심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A씨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최민수가 사고 후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접촉사고가 난 느낌에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계속 갔다. 이후 실랑이를 했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막말한 적이 없으며 최민수가 오히려 심한 욕설을 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 공판은 7월10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