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신림동 CCTV 남성, 벌금형 가능성 커…해외라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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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신림동 CCTV 사건 생각 밝혀
"신림동 CCTV 속 남성 벌금형 가능성 커"
"해외라면 스토킹 범죄, 징역형"
"신림동 CCTV 속 남성 벌금형 가능성 커"
"해외라면 스토킹 범죄, 징역형"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속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수정 교수는 30일 오전 방송된 MBC 표준FM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림동 CCTV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은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의 원룸 복도에서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이같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신림동 CCTV 속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따라간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TBC가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 하던 것 외에도 문을 열려고 시도한 장면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그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춰보는 등 10분 동안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 결국 가택침입을 했던 데는 그 행위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면서 "이 주거지 일대는 그렇게 부유층이 사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 결국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결국 여성이 범죄의 목적이라고 추정되나 문제는 입증하기에는 현행법상 죄명이 강간미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행위의 구체적 행위에 도달했느냐가 이 사건에서는 존재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수밖에는 없다. 남의 집에 침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죄명으로 기껏해야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정도니 아마 벌금형이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본인의 진술이 중요한데 아마도 그래서 자수를 했던 것 같다"면서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지 않냐.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라면서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침입하려고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앉아 있던 것 아니냐.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우리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보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것인지가 문제다. 외국의 경우는 스토킹 범죄는 중범죄다. 영미법 국가는 이런 식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이수정 교수는 30일 오전 방송된 MBC 표준FM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림동 CCTV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은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의 원룸 복도에서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이같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신림동 CCTV 속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따라간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TBC가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 하던 것 외에도 문을 열려고 시도한 장면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그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춰보는 등 10분 동안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 결국 가택침입을 했던 데는 그 행위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면서 "이 주거지 일대는 그렇게 부유층이 사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 결국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결국 여성이 범죄의 목적이라고 추정되나 문제는 입증하기에는 현행법상 죄명이 강간미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행위의 구체적 행위에 도달했느냐가 이 사건에서는 존재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수밖에는 없다. 남의 집에 침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죄명으로 기껏해야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정도니 아마 벌금형이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본인의 진술이 중요한데 아마도 그래서 자수를 했던 것 같다"면서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지 않냐.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라면서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침입하려고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앉아 있던 것 아니냐.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우리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보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것인지가 문제다. 외국의 경우는 스토킹 범죄는 중범죄다. 영미법 국가는 이런 식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