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은행 진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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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3인터넷은행 유인책 논의…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제3인터넷은행 인가전 실패, 금융위 책임론 불거져
"3분기 예비인가 신청 진행…국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 논의"
제3인터넷은행 인가전 실패, 금융위 책임론 불거져
"3분기 예비인가 신청 진행…국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 논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불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당정이 부랴부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해 인터넷은행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대책을 논의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
당정은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하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답보상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의 성공사례와 케이뱅크의 어려운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인터넷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완화하는 안들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지분 확대가 지연되고 케이뱅크의 경우 증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정은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들의 교체 여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금융위가 외부평가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며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을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금융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고, 재추진되는 인가전에도 기대감이 실리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최소한 한 곳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시켰다.
당시 7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은행업 인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도 평가위의 평가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제3 인터넷은행의 흥행 참패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1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다시 받고 4분기 중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종전과 같이 최대 2곳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주기로 했다.
유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의 규모를 볼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많이 인가해줄 경우 과당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보고 국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대책을 논의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
당정은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하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답보상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의 성공사례와 케이뱅크의 어려운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인터넷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완화하는 안들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지분 확대가 지연되고 케이뱅크의 경우 증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정은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들의 교체 여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금융위가 외부평가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며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을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금융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고, 재추진되는 인가전에도 기대감이 실리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최소한 한 곳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시켰다.
당시 7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은행업 인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도 평가위의 평가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제3 인터넷은행의 흥행 참패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1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다시 받고 4분기 중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종전과 같이 최대 2곳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주기로 했다.
유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의 규모를 볼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많이 인가해줄 경우 과당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보고 국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