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상견례…"추석 전 타결 목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현대차 노사는 30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노사 교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하언태 현대차 대표이사는 "국내공장 생존과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니 어렵지만, 역지사지 자세로 노사 교섭에 임하자"고 말했다.

하부영 노조 지부장은 "추석 전 타결이 목표"라며 "불필요한 교섭보단 압축 교섭을 하자"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특히 정년연장 관련 요구안은 정부 방침도 변화하고 있으며, 현장 기대감도 높으니 노사 간 미래지향적인 답을 찾자"고 덧붙였다.

노조 임단협 요구안은 기본급 대비 5.8%인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임금 인상, 당기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등이다.

노조는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있다.

또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으로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중단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노조는 올해 단협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안도 냈다.

노사는 지난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이 조항이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됐지만, 조항 자체가 남아 있어 논란 소지가 있었다.

노조는 앞서 지난 8일 현대차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