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놓고 고객과 벌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혜택 변경 6개월 전 고객에 변경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고 혜택을 줄였으면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인 카드였다. 그러나 이듬해 9월 하나카드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유씨는 하나카드 측이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법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카드사 약관이 법령내용과 동일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유씨는 “혜택 변경 6개월 전 고객에게 변경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카드는 “금융위 고시와 똑같은 내용의 약관을 적용한 것이라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대법원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은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을 의미한다”며 “금융위 고시는 행정규칙이고 법령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같은 피고(하나카드)를 상대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