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사에 창간비용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작년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2015년 12월 지인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의 직 상실로 함평군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나윤수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