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2018년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2018년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어겨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만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