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도 청년수당 도입…50명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전북 군산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시범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은 만 18∼34세의 군산지역 미취업 청년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천원 이하여야 한다.

군산시는 소득과 구직 의지 등을 평가해 50명을 선발하며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을 준다.

선정되면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군산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계(☎ 063-454-4383)로 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년수당은 어려운 가정환경의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