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접수 유도한 뒤 편의점 찾아가 물품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속인 뒤 판매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물건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혐의(절도)로 A(18)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 등은 올해 4월 27일 오전 3시 25분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감시가 소홀한 틈에 B(38)씨가 접수한 시가 228만원 상당 골드바가 든 택배를 들고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물품 배송 여부를 확인해야 송금할 수 있다며 택배접수 송장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는 부산에 살면서 인천 등 수도권에 산다고 속인 채 송장을 넘겨받으면 송금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 몰래 물품을 들고 달아났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에어팟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등에서 비슷한 범행수법을 검색해보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중고거래 시 과도한 정보 제공을 자제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산 장물업자 1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